DSR 3단계 규제 제외 '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' 분양

입력 2022-06-03 14:16   수정 2022-06-03 14:17

금융당국이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즉 DSR 규제를 7월부터 더 강화한다.

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르면, DSR 3단계 규제 적용 대상은 전체 차주의 29.8%, 전체 대출의 77.2%로 추산된다. 대출자 10명 중 3명이 규제에 묶이는 셈이다. 현재 대출은 없지만 앞으로 대출을 받게 될 차주까지 더하면 규제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
하지만 7월전 분양하는 단지들은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전 입주자 모집공고(입주자 분양광고)를 진행하여 규제에서 제외된다.


DL이앤씨(디엘이앤씨)의 ‘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’는 DSR 3단계 규제 적용 이전에 입주자 분양광고를 진행한 단지다.

‘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’는 인천 내항 일원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자 항동1-1 지구단위계획구역(인천시 중구 항동 7가 57-7번지 일원)에 지하 3층~지상 39층, 4개 동, 전용면적 82㎡, 총 592실 규모로 공급된다. 4베이 판상형 구조(일부 호실 제외)와 높은 천장고가 적용되며, 최고층 39층으로 일부 호실에서는 바다 조망도 가능하다.

‘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’는 인하대병원, 이마트, 홈플러스, 문화회관, 체육센터 등 편의시설과 신선초, 신흥중, 신흥여중학교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본부세관, 인천지방조달청, 인천지방해양수산청, 인천시 중구청 등 공공기관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. 또 CJ제일제당, 현대두산인프라코어, 현대제철, 동국제강을 비롯한 인천일반산단, 주안국가산단 등으로 이동도 자유롭다.

수인분당선 숭의역과 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, 동인천역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.

주거형 오피스텔인 ‘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’는 아파트 대비 비교적 저렴한 취득세(4.6%)가 적용된다.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보유해도 향후 아파트 청약 시 ‘무주택자’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.

한경닷컴 뉴스룸 open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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